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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제연료유 사용업체 및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엄단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2,009
    • 등록일자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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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제연료유 사용업체 및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엄단

     ◇ 집단ㆍ반복민원 발생 사업장 등 총 19개소 점검, 5개소 적발

    ◇ 환경법령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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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제연료유 생산·사용업체와 집단·반복민원 발생지역(부산 사하구 하단2동 SK View 아파트)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제연료유 생산·사용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정제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2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 대기환경보전법의 정제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생산업체(0.55%), 사용업체(지역별 0.3%, 0.5%)〕

      ○ 또한, 2월 24일, 25일에 걸쳐 지역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질 확보를 위하여 소음․비산먼지 및 악취 등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산 사하구 SK아파트 인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청, 사상구청 및 사하구청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5개소(위반율 26%)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정제연료유 사용업체의 이온정제유 황함유량 초과와 집단·반복 민원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당편익·불공정 오염행위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환경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누구든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와 반사회적인 환경사범을 목격하였을 때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77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위반업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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