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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선임 및 변경신고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529
    • 등록일자 : 2018.12.05
  • 1. 유해화학물질의 허가 요건인 기술인력 선임자격 안내

     :  기사자격 + 경력5년

        기능사/산업기사 + 경력7년

        석사이상 + 경력 3년

    <기술인력 자격취득과정 교육 안내 ; 30인미만 사업장만 해당>

     : 자격증 있으나 경력이 없을경우 - 56시간

       경력있으나 자격증이 없을경우 - 32시간

      * 교육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 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변경신고 신청시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6호 서식)
       2. 영업허가증 원본

       3. 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20,000원

       4. 기술인력 자격 요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필요한 증빙서류 :

       - 신규 선임자 :  자격증 또는 기술인력자격취득과정 교육수료증(30인미만사업장),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된 경력증명서 확인을 위해 필수), 등,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 해임 또는 퇴직자 : 해임의 경우 - 인사발령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현재 근무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퇴직의 경우 _ 고용보험상실신고서(퇴직일 확인위한 필수)

     ** 참고로 기술인력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 변경신고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게시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참조)

    감사합니다.(문의 : 055-211-1662,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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