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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중 약 4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등록자명 : 주재민
    • 조회수 : 4,137
    • 등록일자 : 2005.07.07
  •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부산 및 경남지역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중인 33개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 간이오수처리시설 중 시설용량이 일일 50㎥이상 500㎥미만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등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마을하수도 편입(전환) 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13개 시・군은 마을하수도로 관리전환 대상인 일일 50톤 이상의 간이오수처리시설(30개소)을 설치・운영하면서 마을하수도로 관리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등 관리기준 적용이 배제됨

    ꏅ 또한, 마을하수도로 관리전환 대상인 30개 간이오수처리시설 중 처리수를 방류중인 28개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분석한 결과, 이중 약 40%는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진주시 신촌・관방・동방 및 밀양시 마산・양송정 등 11개 간이오수처리시설이며,
    - 오염물질별로는 진주시 신촌 및 함안군 묘동, 밀양시 마산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 질소(T-N)를 방류수 수질기준을 약 2배 이상 초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함안군 묘동 간이오수 처리시설 : BOD 21.0㎎/ℓ(기준 10)
    ・ 밀양시 마산 간이오수처리시설 : 부유물질(SS) 19.0㎎/ℓ(기준 10)
    ・ 진주시 신촌 간이오수처리시설 : 총 질소(T-N) 37.183㎎/ℓ(기준 20)
    ꏅ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에 일일 50㎥ 이상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로 편입하거나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하여 적정 운영토록 조치하는 등
    - 앞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로 인해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 임 : 1.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결과 1부
    2. 간이오수처리시설별 방류수 수질분석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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