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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사업장’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656
    • 등록일자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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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사업장’무더기 적발

       ◇ 폐수무단방류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적발

       ◇ 장마기간 동안 214개소 점검, 위반사업장 2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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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장마기간을 틈타 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사업장 내 보관․방치 또는 처리중인 폐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및 주요 하천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배출업소, 축산시설과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214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보관․처리의 적정 여부 및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감독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 등 22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 창녕군 소재 ㄱ축사에서는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것을 적발하였으며, 부산시 강서구 소재 ㄷ목재 등 3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다가 적발되었고, 진주시 소재 ㅎ식품 등 9개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되었다.

     ○ 또한, 폐기물처리업소 중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및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사업장 2개소가 적발되었으며,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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