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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지도ㆍ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557
    • 등록일자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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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토양관련업체 지도ㆍ점검 실시

      ◇ 관내 토양관련업체 18개소 지도․점검 실시, 1개소 적발 조치

        - 토양정화검증 시료채취지점 선정 위반

      ◇ 토양관련업체 점검 시 전문가 참여 확대 실시

      ◇ 2012년부터 토양정화업체의 오염토양 반입처리장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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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에서는 관내 토양관련전문기관 7개소, 토양정화업체 11개소 등 18개소에 대해 6월 한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은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법정교육 이수, 시료채취 및 분석, 완료검증 절차 준수여부 등이며

      ○ 특히, 토양오염조사기관 6개소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사)그린라이프네트워크(백해주위원장)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토양관련전문기관(7개소) : 토양오염조사기관(6개소), 누출검사기관(1개소)

      ※ 토양정화업체(11개소)

    □ 지도ㆍ점검결과, 토양정화검증 시료채취지점 선정을 위반한 토양오염조사기관 동의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4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일부 토양관련업체간 유착으로 정화 되지 않은 토양을 정화된 토양으로 둔갑시켜 외부로 반출시키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 앞으로 점검 시 관련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토양정화업체의 오염토양 반입처리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에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해 검증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토양정화업체는 기준에 맞게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는 정화된 토양에 대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성실히 검증하는 등 토양관련업체의 자발적인 환경의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토양관련업체의 역할

       가. 토양관련전문기관

        1)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나. 토양정화업

         •오염토양 정화(현장 내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여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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