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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1,941
    • 등록일자 : 2021.06.03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40호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45조에 의거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06.03~2021.06.1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만원)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1

    동운크린텍

    윤*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612-8*-4****

    (191211-0******)

    1,600만원

    2021.05.18

    자동차

    -경남 통영시청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차량)의 압류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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