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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계획과
- [필독]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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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명주
- 조회수 : 7,826
- 등록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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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05호, '12.10.15)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 명의의 후원명칭(상장발급 포함) 사용 승인 시 동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동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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