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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 등록자명 : 김혜영
    • 조회수 : 2,852
    • 등록일자 : 2008.12.26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7호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2008.3.12)로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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