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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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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혜영
- 조회수 : 2,852
- 등록일자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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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7호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2008.3.12)로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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