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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 5개소 적발
    • 등록자명 : 김호희
    • 조회수 : 1,719
    • 등록일자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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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업체 5개소 적발

     ◇ 경남 창녕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사후환경조사 미실시 등 관련법을 위반함에 따라 최고 과태로 1,600만원을 부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강화 및 홍보·교육을 확대할 예정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 7~8월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은 2009년 7월 이전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착공한 사업으로,『2009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임


    □ 점검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하여 최고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창녕군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 미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사업승계 미통보, 착공 미통보로 1,600만원 과태료 부과

      ○ 창원시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 미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착공 미통보로 1,400만원 과태료 부과

      ○ 밀양시 밀양산내-단장간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착공 미통보로 1,20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부산광역시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관리책임자 미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착공 미통보로 700만원 과태료 부과


    □ 김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 업체 및 승인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강화 및 협의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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