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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위반사업장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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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687
- 등록일자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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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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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및 환경감시벨트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32개소 점검결과 19개소 적발(고발 7건)
◇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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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1분기 동안 다양한 점검 테마를 정하여 관할 지역(부산·울산·경남) 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32개소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소에서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 그중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밧데리를 처리한 경남 의령군에 소재한 무허가 처리업체 등 8개 업소에 대해 검찰에 고발 하고,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도장 및 기타피막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1분기 지도·점검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단 속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고발대상
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계
고발
자체
수사
계
132
19
(14.4%)
20
7
1
12
-
7
7
7
□ 주요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으로는,
○ 낙동강살리기 사업 제1권역 전구간(26개 구간)의 유류 등 폐기물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제8공구 준설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 낙동강수계 환경감시벨트 내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점검하여 비산먼지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법령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하였다.
※ 낙동강 환경 감시벨트 :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하천 양안 10㎞ 내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다.
□ 또한,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와 반사회적인 환경사범을 목격하였을 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771~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2011년 1분기 지도·점검결과(위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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