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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산정 TIP
-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개정 알림('1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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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진아
- 조회수 : 5,066
- 등록일자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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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반영
- 강우시 환경기초시설 유입하수가 미처리배제에서 간이공공처리로 전환(하수도법 개정)됨에 따라 배출경로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개정
○ 축산계 위탁자원화물 배출경로 신설
- 축산분뇨 위탁자원화물의 배출경로를 신설하여 자원화물 배출지점을 명확히 규명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식 등 수정
○ 환경기초시설 범위 확대 및 조사 추가
- 환경기초시설에 공공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하고 조사방법 신설
○ 토지계 원단위 지목 일부 조정
- 목장용지 중 축사면적 원단위 지목변경(기타 → 대지)
○ (기타) 실측자료 기반의 축산계 자원화처리 적용방안 마련, 토지계 관거유입계수(0.31) 확정, 직접정화량 정의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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