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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6년도 지정폐기물 분야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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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용덕
- 조회수 : 5,599
- 등록일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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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지정폐기물 분야 실적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ㆍ처리업자,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ㆍ신고를 한 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 사는 2016년도 지정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다음의 실적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2017.2.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서 제출방법 >
가. 실적보고서는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사용자메뉴/실적보고 관리 → 실적보고서 제출 → 보고년도(2016년) 조회 → 실적보고 종류(배출, 재활용, 처리 등) 더블클릭 → 2016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 미사용자는 실명인증을 받은 후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스템 폭주가 예상되므로 조기 제출 필요
나. 실적이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 해당항목 선택 → “미제출상세내역” 입력 후 제출
※ (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센터(1644-0007) 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1-366-3711)
4. 아울러, 동 실적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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