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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뱀탕전문점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자명 : 이경남
    • 조회수 : 2,410
    • 등록일자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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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뱀탕전문점 불법행위 특별단속

    ◇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 가공․판매, 먹는 행위 집중 단속

      ◇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자 포상금 최저 10만원, 최고 200만원 지급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보양식을 많이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경상남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포획, 식용이 금지된 양서․파충류의 취급․판매 및 먹는 행위에 대한 단속(’10.7.13~14)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지리산 일대와 인터넷에 링크된 뱀탕전문점(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가공․판매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임을 알고서 먹는 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 및 보관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밀렵된 야생동물을 음식점 등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먹는 손님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등을 취득하거나 먹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으나,

       ※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알고서 먹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포획 행위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밀렵․밀거래 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 일부 언론에서 뱀탕으로 보신효과를 보았다는 유명인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뱀탕을 먹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국민 의식전환과 그릇된 보신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불법적인 포획 및 거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가 어려우므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54), 각 시․군․구 환경과

       ※ 밀렵 및 밀거래 신고 : 10만원~20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로, 포획이 금지된 양서․파충류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구렁이(이상 Ⅰ급),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비바리뱀, 표범장지뱀(이상 Ⅱ급) 등 6종과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룡농, 두꺼비, 도마뱀, 능구렁이 등 26종이다.

    붙임  1. 밀렵 및 밀거래 합동단속 계획 1부.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포획 및 식용금지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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