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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역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이경남
    • 조회수 : 1,590
    • 등록일자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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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역설명회 개최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주요내용 안내

    ◆ 정부의 환경기술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방안 소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10.7.8(목) 14:00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4층 강당)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10.4.14일 제정․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업관계자, 자자체공무원, 환경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녹색성장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취지 등 설명과 함께 지자체 및 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안내하고,

     ○ 향후 환경기술․산업 육성방안과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소개하며,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소개를 통해 각계각층의 녹색성장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주요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산업계, 지자체 등에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부의 온실 가스 중기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저감]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함은 물론,

     ○ 앞으로 지자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기업체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붙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역 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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