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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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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2,610
- 등록일자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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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8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초과·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12.15. ~ 2021.12.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과태료 체납자 1개소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
압류일
압류재산
(의뢰기관)
청**산
한*범
경남 고성군 삼** 공** 2****
101-02-1****
(660314-*******)
과태료
5,150,000원
'21.11.25.
부동산(건물, 토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청으로부터 연락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체납액을 미납하였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가 되며,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귀 사의 재산(부동산)압류 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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