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고 게시물 조회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일부개정 등록자명 : 김명옥 조회수 : 4,234 등록일자 : 2007.11.12 지정폐기물 자가점검제를 폐지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와 통합,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첨부파일 gonggo_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9 KB) 바로보기 gonggo_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10.5 KB) 바로보기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알림 다음글 우포늪 자연생태계 교육홍보용 지정안내판 제작 입찰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