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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발붙일 곳 없다!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1,494
    • 등록일자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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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발붙일 곳 없다!

       ◇ 기획단속결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사업장 등 10개소 고발 등 조치

       ◇ 민간환경감시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실시(7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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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환경감시벨트 : 낙동강 본류 양안 10㎞

      ○ 이번 기획단속은 환경감시벨트 내 소재하며 하천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도금ㆍ염색폐수 배출업소, 허가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하면서 민간환경감시원을 참여시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3개 사업장,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개 사업장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위반율 약14%)이 적발되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과 조치한 내용을 보면

      ○ 함안군 소재 (주)O 사업장 등 2개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 의령군 소재 ㈜A 사업장 및 합천군 소재 D 사업장 등 3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으로 적발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하는 한편,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 외 방지시설 부대기구류 훼손방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매월 민간환경감시단,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과 합동으로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만으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776~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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