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전체
- 사업장 자가점검 실시로 환경법령 위반 사전 예방
-
- 등록자명 : 김상현
- 조회수 : 4,199
- 등록일자 : 2006.03.27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금년 4월부터 지정폐기물분야 사업장에 대한 사전 자가점검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우선 830개 지정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전 자가점검제 시행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보관표지판 미부착, 폐기물 옥외보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이 전체 위반율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자가 공무원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하게 함으로써 환경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대폭 줄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체크리스트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보관상태, 보관기간 준수여부 및 폐기물 운반·처리업소의 적정여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미비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게 된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전 자가점검제 실시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 자가점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공무원의 지도·점검으로 인한 실직적인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 지정폐기물분야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관리 위반사례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 등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