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낙동강유역환경청,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판매 허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등록자명 : 이혜리 조회수 : 1,905 등록일자 : 2012.08.27 예방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물질 관리 부주의로 인한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으로 선정하였다.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 12종 60종 밝혔다. 첨부파일 [보도자료]낙동강유역환경청, 취급제한금지물질 판매업 허가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화학물질과.120821).hwp (96.5 KB) 바로보기 이전글 태풍 내습대비, 환경기초시설 특별 관리 당부 다음글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실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