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오염토양 정화현장 점검실시, 위반업체 적발조치
    • 등록자명 : 이혜리
    • 조회수 : 1,728
    • 등록일자 : 2012.03.12
  •  

     

    오염토양 정화현장 4곳 선정 점검실시, 1곳 위반사항 조치

    ◇ 지속적인 오염토양 정화현장(반입정화시설 포함) 위주의 지도점검 강화

     

     

    없이 오염토양을 방치하였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불구하고 업체의 반출정화계획을 승인한 사례가 있어 해당 지자체에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검토 및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곤란할 경우 등을 반출정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라고 말했다.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물벼룩을 이용한 어린이 눈높이 환경교육 실시
    다음글
    먹는물 클리닉 센터 설치·운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