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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페인트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 등록자명 : 이혜리
    • 조회수 : 1,834
    • 등록일자 : 2012.03.12
  • 낙동강유역환경청, 페인트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관리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논의

    취급제한물질 제도안내 및 질의회신 사례집」발간 배포 및 지역별, 제조사별 순회교육 실시 예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페인트의 적정관리와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견 교환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있으나 제품의 성능과 가격에 차이가 많아 상용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물질로 분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영업허가(판매업)를 득하여야만 대리점 등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 업체는 2011.12.31.기준 744개소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 받은 품목의 변경 시 변경허가, 관리대장 기록, 판매 실적보고, 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제품공급 시 관련 법령을 알리도록 권고하였으며,

    ○ 제조업체에서는 지역별, 제조사별로 판매업체에 대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역별로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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