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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경계측량사업 완료
    • 등록자명 : 하수호
    • 조회수 : 4,095
    • 등록일자 : 2005.07.28
  • □ 정부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 후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02년 1월 제정․공포하고
     ㅇ 광역상수원 5개댐(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남강댐) 주변 및 댐으로 직유입되는 하천의 일정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02.9)한 바 있으며,
     ㅇ 이에따라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차(’02.2.18~‘03.12.25) 국고 20억원, 2차(’04.5.19~‘05.6.30) 수계관리기금 22억원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경계측량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수변구역 전지역에 대한 경계측량사업에는 수치정사사진 지적도 제작 및  수변구역 경계 확인을 위한 기준점 설치, 경계표주 및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여

     ㅇ 행정구역으로는 3개 시‧도, 11개 시‧군, 전체 면적으로는 515㎢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1배에 해당된다.
     ㅇ 또한 측량사업의 성과물로는 수치정사사진 지적도 648매 출력과, 기준점 99개소, 경계표주 539개소, 안내판 21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05.7월중순경 11개 시․군에 배포 및 관리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금부터는 민원인이 해당 시․군에서 수변구역의 경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또한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수변구역 경계측량사업 성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지난 5월말 개최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변구역내 수치정사사진지적도를 이용한 각종 인․허가업무, 매도신청 토지에 대한 매수우선 순위 결정 등이 신속히 처리 가능하며
     ㅇ 매수토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 적용가능성 파악(3차원 영상자료 활용 가능), 수변구역 지정 당시 영상자료를 이용한 신규 불법건축물 및 오염원(축사, 공장 등) 현황파악, 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동사업의 활용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치정사사진 지적도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수변인접지역의 토지매수 활성화와 토지매수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토지매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2005년말까지 완료하고
     ㅇ 더불어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매수대상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대민 Web서비스 체계 구축, 토지매수대상 시․군에서 직접 오염원 DB 수정 및 백업작업이 가능한 토지매수 정보시스템 구축을 200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첨부 : 1. 수변구역 지정현황
          2. 낙동강수계 토지매수대상 지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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