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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개정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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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명석
- 조회수 : 4,590
- 등록일자 :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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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주요 개정사항(개정이유)
1. 개정사유
◦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2004.1.12)의 일부내용이 상위법령에 편입 및 삭제됨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으로의 편입
- 구(舊) 고시 제2조(정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말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의2에 규정
- 구(舊) 고시 제4조(제한 대상시설)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페수무방류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규정
- 구(舊) 고시 제5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허가절차)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서 허가절차를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설치·운영기준을 규정
- 구(舊) 고시 제6조(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20 행정처분기준 ‘라목’에서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근거를 마련
◦ 일부내용 삭제
- 구(舊) 고시 제4조제1호.........79.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79. 이·화학시험시설과「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 기타 조문정리
※ 기존 고시〔별표1〕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은 변경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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