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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2,633
    • 등록일자 : 2021.07.30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65호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07.30.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7.31~2021.08.1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청해수산

    *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519

    101-0*-1****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000,000

    해원스틸

    *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79번길 11

    615-8*-0****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000,000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1.08.14~09.13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1.10.12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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