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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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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세준
- 조회수 : 3,169
- 등록일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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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64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과태료 납입 독촉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7. 21.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7. 27. ~ 2021. 8. 9.(14일간)
3. 대상 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부원화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0,204호
(화명동, 덕진상뜨레뷰)
정*모
2016. 10. 1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4,890,000원
㈜진양
신소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1로 39
강*오
2016. 11. 2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4,674,000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낙동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본 서류는「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독촉 납부기간은 2021. 8.10.~9.8.(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 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채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간(‘21.8.10. ~9. 8.)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자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5-211-1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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