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2,200
- 등록일자 : 2021.06.22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50호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폐기물관리법」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차량,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소재지 이전(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1년 6월 22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
1. 공고사유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6.22 ~ 2021.07.0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14개소 ("붙임 1. 대상업체" 참조)
4.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의 지속적인 체납이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체납액을 완납하였을 시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차량, 부동산)의 압류해제 등 절차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