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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방성원
    • 조회수 : 5,822
    • 등록일자 : 2016.02.01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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