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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출장소)2002.3월중 환경위반업소 10개소 적발
    • 등록자명 : 울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068
    • 등록일자 : 2002.04.10
  •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소장 배한종)에서는 2002.3월 관내 배출업
    소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0개 위반업소를 적발 하였다.

    o 특히, 올 6월 개최되는 월드컵을 환경친화적으로 치루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
    로 2002. 3. 19일부터 울산시와 합동으로 『공동환경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3월에 적발된 업소는 2개업
    소로서

    -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여 방치한 동오
    화학(주)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유독물저장시설의 부식·노후로 유독물을
    누출시킨 경기화학공업(주)에 대하여 영업정지 5일 및 고발조치하였다.

    o 또한 공동환경특별점검반 단속에 앞서 울산환경출장소 자체적으로 단속활동
    을 펼쳐 8개소를 적발하였는데

    - 대기분야에서는 굴뚝가스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신한종합비료(주)
    에 대하여 경고 및 고발조치를, 굴뚝가스자동측정기기 상대정확도 시험(Hcl)
    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삼익환경산업(주)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
    는 등 3개업소에 대하여 처분 하였고,

    - 수질분야에서는 공공수역에 유독물을 유출한 한화석유화학(주)울산1공장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 폐기물분야에서는 허가받지않은 보관시설에 지정폐기물(폐유,폐유기용제)을
    보관하고 허용보관량 및 처리기간을 초과한 (주)원창에 대하여 영업정지,경고,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폐기물재활용대장을 허
    위로 작성한 현대드럼(주)에 대하여 경고,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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