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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 공지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4,798
    • 등록일자 : 2017.01.11
  • □ 배경 및 목적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6년 11월 29일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그 후속조치로 2016년 12월 28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여하시어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7. 1. 23(월), 14:30~17:00(14시부터 등록)


    □ 공청회 장소 변경사항

    ○ 일시 : 2017. 1. 23(월), 14:30~17:00(14시부터 등록)

    ○ 장소 :
    - (당초)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변경) The-K Hotel 서울(구, 교육문화회관)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AB홀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양재동 202번지)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셔틀버스 운행, 지하철 신분당선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5번출구 도보 5분
    - 셔틀버스 운행시간 등 상세 교통편은 The-K Hotel 서울 홈페이지(www.thek-hotel.co.kr)에서 확인 가능
    ※ 해당 장소는 1,0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권 제공이 곤란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요망


     ○ 참석대상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등) 및 업무 관련 소속?산하기관, 협회

       - 국회, 관계부처, 전문가, 언론, NGO 및 일반 국민 등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안) 및「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안) 설명

       - 패널 토론(전문가, NGO, 산업계 등 분야별 5분 내외) 및 질의?응답
     


    붙임 : 관련 제?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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