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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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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681
- 등록일자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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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4 - 67호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및 참석 요청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1조에 따라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문실시 및 참석 요청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지정폐기물 처리업 행정처분 허가취소 청문실시 알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4.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사항
동운크린텍
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18
612-81-*****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등 미이행
허가취소
4. 허가취소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제4호 : 동법 제40조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 미이행
나. 청문개요
- (일시/장소) ‘24.6.5(수)
-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소명자료
- 의견진술방법 : 서면(붙임2) 또는 구술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허가취소‘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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