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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 등록자명 : 양명석
    • 조회수 : 8,597
    • 등록일자 : 2005.01.14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개정사유
    ◦ 수계로 유입되는 산업폐수의 오염부하량을 저감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자 낙동강·금강·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청정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방침 결정에 따른 관련 고시개정

    2. 주요골자
    ◦ 낙동강수계
      - 본류 및 1차지류 배수구역에 대하여 청정지역으로 단계별 확대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2007.1.1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2009.1.1부터 적용

    ◦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공통사항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 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역 적용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역 적용
      - 2003.1.1부터 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은 종전의 지역 적용
      - 현재 나지역은 2007.1.1부터 가지역으로, 2009.1.1부터 청정지역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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