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국민마당 인터넷상담방 수질오염총량제도 법령·지침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 공지사항 - 자료실 -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 공지사항 -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 법령·지침 - 총량산정 TIP 국민마당 청장과의대화 온라인설문 국민제안 환경참여방 환경교육 공지사항 자료실 환경프로그램 명예환경감시원 공지사항 자료실 인터넷상담방 환경입지컨설팅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란? 법령·지침 총량산정 TIP 법령·지침 게시물 조회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개정 알림(환경부훈령 제1197호, 2016.1.26) 등록자명 : 김진아 조회수 : 7,472 등록일자 : 2016.08.08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개정.zip (80.6 KB) 이전글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일부 개정 알림(환경부훈령 제2016-1222호,... 다음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일부 개정 알림(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