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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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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형규
- 조회수 : 2,821
- 등록일자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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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안내 =
살균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환경부 신고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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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겉면·포장에 안전기준확인 마크, 품목명, 신고·승인번호, 용도 등을 표시하여 판매 유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중개자나 구매대행자는 미신고·승인,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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