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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주기회
    • 조회수 : 5,273
    • 등록일자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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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3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1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4대강 수계별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등을 매수하고 있으나 수계별로 매수범위 및 절차 등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나. 환경부 주관 「수변구역 제도개선 T/F」에서 확정한 「토지매수 지침표준안」에 따라 지침을 전면 개정, 합리적이고 일관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등의 매수 목적을 규정하여 토지매수사업이 수질개선에 있음을 정립함

     나. 토지매수제도는 국가와 소유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성립되는 수용매수가 아닌 협의매수제도로 법적성격을 명확히 함

     다. 산발적 토지매수로는 수질개선 효과 미흡, 생태벨트조성 곤란 등 체계적 수변구역 관리가 어려워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상의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하여 “先생태벨트조성 계획수립, 後토지매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획매수 규정 도입

     라. 수변생태벨트조성이 용이하고, 수질개선의 효과가 큰 수변인접지역의 토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우선 매수될 수 있도록 모든 항목별 배점기준을 하천경계로부터 인접거리 별로 구분하여 점수 배점

     마. 현행 오염부하량이 적은 토지 및 산발적 토지매수 방법을 지양하기 위해 접수순에서 오염원부하량이 많은 점수순으로 매수방법 변경

     바. 토지매수제도의 건전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토지매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 매수전 관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수에 따른 민원예방 및 시행착오 최소화

     아. 매수추진절차 통보를 지침상 명확화 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효율성 제고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3.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 임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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