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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재지정 신청 관련 입니다.
    • 등록자명 : 황동식
    • 조회수 : 10,352
    • 등록일자 : 2013.09.03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재지정신청 안내입니다.

    1.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자율점검업소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지정일 기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첨부파일의 3장짜리 지도점검표를 상하반기 각각 1부씩 총2부(원본) 작성하여, 이를 자율점검결과보고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재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3년 1월 1일인 경우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5호서식) 1부 작성

    2012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사이 자율점검 결과 점검표(별지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컬러사진과 함께 첨부

    2012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 자율점검 결과 점검표(별지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컬러사진과 함께 첨부


        ※ 점검표 1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당해연도기준) 작성방법(필독)

            - 종류, 성상, 배출량 :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처리방법 및 양 : 점검일까지 지정폐기물을 처리후 올바로에 입력한 내역으로 작성

            - 현재보관량 : 점검일 현재 보관장에 보관되어있는 양으로 작성



      ○ 폐기물 보관장 사진으로 폐기물 옥내보관, 종류별 구분보관,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보관표지판 안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9))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표지판의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2. 지정폐기물분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 제출

     o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는 두번째 첨부파일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사본)과 자율적 폐기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력, 배출관리체계, 보관장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 1부 작성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사본) 1부 첨부

    폐기물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보관장소 사진 1부 첨부(결과보고서에 첨부하였을 경우 생략 가능)

     

    문의사항 : 055-211-1621(환경관리과 황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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