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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등록자명 : 박지혜
    • 조회수 : 20,152
    • 등록일자 : 2014.08.26
    • 담당부서 : 총무과
  • 국립생물자원관 공고 제2014 - 175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립생물자원관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8명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코드

    인원

    관련 전공학문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과장급)

    환경

    유용자원

    분석과장

    A

    1

    술개발 분야 세부전공자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환경

    유용성 탐색

    (효능․성분분석 업무)

    B

    1

    생물자원 효능․성분 분석연구 분야 세부전공자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활용분야

    C

    2

    생물자원 활용 기술개발 분야 세부전공자

    생물자원 효능․성분분석

    D

    2

    생물자원 효능․성분 분석연구 분야 세부전공자

    원 유전체분석 및 유전자 기능연구

    E

    2

    유용유전자 기능 연구 분야 세부전공자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직급 (직위)

    응시자격요건

    과장급 연구관

    이 있는 자

    연구관

    이 있는 자

    연구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어학성적 우수자(어학성적 중복소지자는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

    서류전형에만 반영(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 반영)

    성적만 인정

    국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 및 최고점수 가산

    )

    ※ 기타 어학시험 성적 소지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고

     

    나. 공통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3. 근거법령

    제12202호, 2014.4.8) 제28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3)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2014.5.28)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논문 및 연구실적, 전공적합 등 평가(어학성적 별도 가산)

    2014. 10. 20(월)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공고

     

    2014. 11. 3(월), 예정)

    채 용 직 급

    시 험 방 법

    비 고

    과장급연구관

    심사(논술시험 및 논술발표, 논문(연구실적) 발표,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포함), 개별면접

    상, 중, 하로 채점

    연구관, 연구사

    심사(논술시험 및 논술발표, 논문(연구실적) 발표), 개별면접

    상, 중, 하로 채점

    ◦ 적격성 심사

    사고력 검증

    을 발표

    개별면접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합격자 결정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공고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 등・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수장연구동 회의실 22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로드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4.9.23, 18:00까지) 전략기획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5개 채용분야 중 1개 채용분야에만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 분

    과장급연구관 및 연구관

    연구사

    응시수수료

    10,000원

    7,000원

    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각 1부

    ※ 세부전공분야 연구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시 포함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야의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저서 번역물(사본 가능)

    제출로 대체 가능

    학회지표지 및 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야의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원본)

    도 1부 제출) (붙임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 원본 제출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에서 조회용으로 사용

    ※ 응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서명은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해야함

    ․ 응시자는 작성시 “발급대상자(위임한사람) 란”과 “위임장 란”을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여권사본 1부(여권 앞면의 사진과 해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쪽 및 서명이 있는 쪽) 제출

     

    7. 가산특전

    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시행할 예정임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지는 안됨)

    로 문의

     

    2014년 8월 25일

    국립생물자원관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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