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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 신고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4,400
    • 등록일자 : 2004.03.13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 신고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신고자까지 포상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에서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1년 8월부터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현금, 상품권, 전화카드 등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국립공원 등의 자연훼손행위를 목격하였을시는 전국적인 신고망인 환경신문고(128) 또는 재난관련 신고전화(119),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031-796-2121)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자, 적발일시․장소, 위법내용 등 적발당시의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장해 준다고 밝혔다.
    □ 포상금은 현장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과태료․과징금 처벌일 경우 벌금부과액의 10%를 지급(최고 100만원)하고, 허가취소․조업정지․개선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일 경우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o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정oo씨가 공장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신고하여 시청 기동단속반이 위반사실을 적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벌금액의 10%인 3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o 또한 이천시에 사는 김oo씨도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하는 현장을 목격ㆍ신고하여, 시청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하여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간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자동차용 성에제거기․포켓, 전화카드,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하였고, 특히 축구국가대표선수 김남일을 모델로 한 포스터를 10,000(2종×5,000)매 제작하여 25개 기관에 배포하였다.
     o 또한, 환경관리인 및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통한 홍보와 관할 시․군 반상회보에 안내문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포상업무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에 관한 지침, 포상금지급기준 등을 이미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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