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최초로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 실시
    •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069
    • 등록일자 : 2007.10.23
  •  

    최초로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 실시

      ◇ ’05.3월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

      ◇ 현지 지도·점검으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처음으로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

           로 ’07.10월 중순 ~ ’07.11월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이번 일제 점검대상은 법 시행(’06.4월)이후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득한

          총 55개 사업장중 실제 공사를 착공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산업단지 3, 체육시설 2, 택지개발2, 관광단지 등 7개소


       □ 환경부는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난 ’05.3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

        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비점오염원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였다

       ※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일부사업 및 1만㎡이상의 제철시

           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현지 점검시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

          리·운영대장 비치 여부 등 비점오염원설치신고시의 운영·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

          는 지를 확인하여, 위반시에는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금회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

          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이 시행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비점오염(빗물오염)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

         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빗물 혹은 눈 녹은 물과 함께

         하천과 호소, 바다로 쓸려 내려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

     ⇒ 예를 들면, 도로에 흘린 유해물질(기름, 폐기물 등), 도로건설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흙탕물, 농지의 잔류농약 등이 빗물에 씻겨 내려 주변환경(하천,

         호소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

     

     

    붙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맑고 아름다운 한강! 환경지킴이가 책임집니다.
    다음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역주민 교육 및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