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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접수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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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2,946
- 등록일자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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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금년 9월 17일부터‘석면 피해신고 센터’가동
- 각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에 전담 업무자 지정
- 석면 관련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 실시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1588-3920’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 환경부는 금년 9월 17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 피해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업무자에 의한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석면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 7월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 피해 관련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특히, ‘최근 석면 관련 보도 이후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고 석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불안감 해소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 환경부가 마련한 ‘석면 피해 신고센터 지정․운영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석면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 전담 업무자(7개 기관, 총 7명)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전담 업무자 각 1명 지정
○ 단순 상담 이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현재 제정 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석면 피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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