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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
    • 등록자명 : 강수미
    • 조회수 : 1,685
    • 등록일자 : 2022.03.16
    • 담당부서 : 유역계획과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 - 6

     

    상하류협력지원사업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6.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지원기준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하수도법34조의2애 따라 지정된 개인하수도관리지역에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정 설치된 50/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 (대상지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한강수계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 (지원금액) 총사업비(위탁관리비와 시설개선비 합산)60% 이내 

        위탁관리비 : 직접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2. 3. 16. 2022. 3. 25.

    ?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FAX : 031-790-2439

    ? 접수장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 제출 서식 참조

     

    4. 그 밖의 사항

    ? 개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유역계획과(강수미, 031-790-2432, jinju77@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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