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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계획 열람 공고(목감천 하천정비사업)
    • 등록자명 : 안익찬
    • 조회수 : 473
    • 등록일자 : 2024.06.17
    • 담당부서 : 하천계획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72

     

    보상 계획 공고(목감천 하천정비사업)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목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를 통지하오니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무지내동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원

    ○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 보상업무 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규모 646,635㎡ , 2024.04. ~ 2029.04.(60개월)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등(약 177필지, 198,751및 토지상 물건 일체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토지상 물건 일체를 포함하며향후 기본조사를 통하여 확정)

     ※ 금회 대상은 저류지(R1) 및 하천정비구간(전체필지편입)에 대한 계획으로하천정비구간의 토지분할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이후 추가 공고 예정.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4.06.17.(~ 2024.07.02.()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8(가정동한일골드타워(TEL: 032-569-7553)

     - 광명시청 하수과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TEL: 02-2680-2991)

     - 시흥시청 생태하천과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TEL: 031-310-6091)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TEL: 031-790-2513)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보상액보상절차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보상법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24.8.1.)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하여야 하고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요청)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032-569-7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7.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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