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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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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방은진
- 조회수 : 198
- 등록일자 : 2024.05.24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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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7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5.24 ~ 2024.06.10 (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청문 개최 예정일[붙임참조]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제1항제5호
연번
구분
업체명
행정처분
일시
1
1종
㈜평화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24.07.09(화)
09:00 ~11:00
2
1종
가온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24.07.09(화)
09:00 ~11:00
3
1종
㈜우대기술단
등록취소(2차)
'24.07.09(화)
09:00 ~11:00
4
1종
㈜청호종합기술단
등록취소(2차)
'24.07.09(화)
13:00 ~15:00
5
1종
㈜성원종합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24.07.09(화)
13:00 ~15:00
6
1종
㈜선엔지니어링
등록취소(2차)
'24.07.09(화)
13:00 ~15:00
7
1종
㈜유일
등록취소(2차)
'24.07.09(화)
13:00 ~15:00
5.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장소 :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2층 소회의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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