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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발표
    •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2,422
    • 등록일자 : 2009.12.08
  • ’09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 점검 결과 발표

       

     ◇ 총 200개소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지 지도․점검 결과 22개

         위반업체 적발(위반율 11.0%)

       -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 미이행, 유독물 미신고 등 5개업체 고발조치,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 17개업체 과태료처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2009년중 관내 화학물질 취급업체 200개소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 이행여부,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여부, 확인명세서 제출여부 등 수입 행정절차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화학물질 확인제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 수입(제조)시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동 명세서에서 확인(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유무)한 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화학물질 수입절차〉

    확인 내용

    절 차

    관할 기관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독물

    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등록

    시․도지사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지방환경관서


    □ 총 200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2개업체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위반율 11.0%)되었다.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 미이행 4,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1 등 5개업체는 고발(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이하 벌금) 조치되었으며, 확인명세서 미제출 또는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 등 17개업체는 과태료(120만원) 처분되었다.

        

        〈위반 내역〉

    위반 내역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또는

    면제확인 미이행(고발)

    유독물 수입

    신고 미이행(고발)

    확인명세서 미제출 또는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과태료)

    22

    4

    1

    17

      


    □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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