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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 하수처리시설 비용마찰 타결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3,517
    • 등록일자 : 2005.04.25
  • 한강수계 하수처리시설 비용마찰 타결

     

    [중부일보 2005-04-25]

     

       그동안 한강수계지역내 하수처리시설의 국고지원비율을 놓고 빚어졌던 경기도와 서울·인천간 마찰이 한강환경유역청의 중재안제시로 전격 타결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지역내 하수처리시설에 지원되던 17%의 보통교부세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지방비 부담분 30%의 절충을 놓고 서울·인천시와 이견을 보여왔다는 것.
      도는 한강수계지역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100%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80%를 제시한 환경유역청의 중재안과 85%를 요구하는 도의 제시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82%선에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지자체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을 82%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그동안 마을하수도설치시 관례상 지원되오던 기금지원(100%)을 규정에 명문화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같은 도는 한강수계지역내에서 하수처리시설 건립시 국비 70%와 한강수계기금 24.6%(지방비부담분의 82%)를 제외한 5.4%만 도비로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한강수계지역 지자체에 지원된 보통교부세는 강원 75억원, 경기 58억원,충북 1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이었으며, 이번 합의로 경기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강환경유역청은 이 달 중 합의안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하수처리시설건립 관련 보통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현권기자/jh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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