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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엔이테크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취소 알림
    • 등록자명 : 공지사항
    • 조회수 : 4,665
    • 등록일자 : 2007.11.13
    • 담당부서 : 공지사항
  •  

    행  정  처  분  명  령  서

    【 허 가 취 소 】


     ㅇ 업 소 명 : (주)엔이테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64-5, 6

     ㅇ 대 표 자 : 김영중

          귀 사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07. 9.18.

     2.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대상시설 :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멸균․분쇄전문)

     5. 처분기간 : 즉 시 

     

    (고지)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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