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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화성·평택 소하천 수질 오염사고 대응부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경인일보 2024.1.2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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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은빈
- 조회수 : 709
- 등록일자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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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4.1.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4.1.22.일자 경인일보 <"화성·평택 소하천 오염 복구 최소 1천억"...환경부는 뒷짐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화성평택 인근 소하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따라 주무부처 환경부가 사고대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
② 환경부가 관리하는 소하천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즉각적인 현장출동도 하지 않고 총괄 대책반도 뒤늦게 마련하는 등 주먹구구식 대응이라고 지적
2.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유해물질 보관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보고가 화성시로부터 ‘24.1.10일 11시26분에 접수되었으며, 보고받은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였음
- 가장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환경부는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상황 판단 후 ’24.1.11일 ‘관심’ 단계 발령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빠른 오염수 처리와 하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은 안성천의 제2지류로서 하천법 제8조에 따른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바, 지방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 관리천과 연결된 지류인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가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관리책임 기관을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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