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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불법 환경측정기기 수입 , 제작업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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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강민
- 조회수 : 2,042
- 등록일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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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불법환경측정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작하여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는 LED 광원 파장이 당초 승인 기준에 맞지 않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를 수입, 판매하여 적발되었으며,
경기 안산 소재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는 측정 범위와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않고 측정기기를 제작, 판매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승인받은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입니다.
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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