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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통지문
    • 등록자명 : 박춘성
    • 조회수 : 2,217
    • 등록일자 : 2022.10.31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 보상계획 통지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안성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5-1번지 일원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백석포리?창용리, 인주면 공세리?모원리)

    사업인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490(2021.11.30.)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장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사업규모: 제방보축 L=12.889km 유지관리용도로 L=12.889km, 하천환경정비 L=5.103km(555,631k)

    사업기간: 2021.11. ~ 2025.04.

    편입토지: 426필지 (598,156, 국공유지 423필지 597,015포함)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3필지(1,141, 소유자 3, 관계인 1)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기 간2022.10.31.() 2022.11.14.()

    장 소: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남부사업소 (전화 031-290-32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6)

    아산시(건설과 곡교천개발T/F: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아산시청)


    3. 보상의 시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31월 이후)

     

    4.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31.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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