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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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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춘성
- 조회수 : 1,843
- 등록일자 : 2022.10.31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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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12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를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7-121번지 일원
(평택시 팽성읍 내리?원정리, 현덕면 권관리?기산리?대안리?신왕리)
○ 사업인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489호(2021.11.30.)
○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제방보축 L6.218km, 저수호안 L=0.658km,
유지관리용도로 L=8.338km, 하천환경정비 L=1.060km( 35,125k㎡)
○ 사업기간: 2021.11. ~ 2025.04.
○ 편입토지: 263필지 (127,871㎡, 국공유지 191필지 112,939㎡포함)
○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72필지(14,932㎡, 소유자 97명, 관계인 9명)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2.10.31.(월) ~ 2022.11.14.(월)
○ 장 소: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남부사업소 (전화 031-290-32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6층)
평택시(생태하천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경기도 안중읍 서동대로 1531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31.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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