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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등록자명 : 박춘성
    • 조회수 : 1,774
    • 등록일자 : 2022.10.31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124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를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안성천 평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지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7-121번지 일원

    (평택시 팽성읍 내리?원정리, 현덕면 권관리?기산리?대안리?신왕리)

    사업인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489(2021.11.30.)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장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사업규모: 제방보축 L6.218km, 저수호안 L=0.658km,

    유지관리용도로 L=8.338km, 하천환경정비 L=1.060km( 35,125k)

    사업기간: 2021.11. ~ 2025.04.

    편입토지: 263필지 (127,871, 국공유지 191필지 112,939포함)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72필지(14,932, 소유자 97, 관계인 9)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기 간: 2022.10.31.() 2022.11.14.()

    장 소: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 남부사업소 (전화 031-290-32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6)

    평택시(생태하천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경기도 안중읍 서동대로 1531


    3. 보상의 시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20231월 이후)

     

    4.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공익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31.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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